사업 개시 전에 납부한 자동차세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월할하여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자동차세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공연 댄스팀 비용 정산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전용 카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자기조정 방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복식부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기조정 방식이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