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시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누락으로 인해 신고서 수정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5월 31일)이 지난 경우, 수정 신고 절차를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누락된 경우 반드시 반영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