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시다가 폐업하신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감가상각을 진행할 필요 없이, 해당 이월액을 폐업연도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