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자 단순율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2025. 5. 20.
인적용역자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장부 작성 없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어 더 복잡한 세금 계산 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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