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0.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와 부과되었으나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공제 대상 소득세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합니다.
- 이자, 배당 등 다른 소득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전체 종합소득세액에서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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