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어야 할 소득이 상용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정확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