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폐업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된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남은 금액은 폐업하는 연도에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