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0.

네,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며, 서로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소득에 맞는 적절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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