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으로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품별 구매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 전액을 즉시 비용 처리(소모품비 등)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시 세금 감면 효과: 비용 처리를 통해 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므로,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이고 총 구매 비용이 170만원이라면, 세율에 따라 세금 납부액이 약 170만원 * 세율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픽카드 등 고가 부품: 그래픽카드와 같이 150만원~200만원의 고가 부품도 컴퓨터 주변기기로 간주되어 감가상각 없이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매 비용에 세율을 곱한 만큼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감소합니다.
부가세 처리: 부품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부가세 10만원 포함) 상당의 부품을 구매했다면, 100만원은 비용 처리하고 10만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즉, 부품 구매 시 지출한 금액 중 부가세 10%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