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ISA 계좌와 청년형 ISA 계좌는 동시에 보유할 수 없습니다.
청년형 ISA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ISA 계좌와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의 계좌만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형 ISA는 연간 200만 원까지, 청년형 ISA는 연간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