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일당이 200,000원일 경우, 소득세 계산 산식과 세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계산 산식
2. 세후 금액
따라서 일당 200,000원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하루에 총 1,485원의 세금(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을 원천징수당하며, 실제 수령하는 세후 금액은 198,515원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총 원천징수 세액이 1,485원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