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대학 동문회비를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동문회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문회 임원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경우라면, 기부금으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의 비용으로 직접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영수증을 확보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문회비와 같이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