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과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회계 처리와 세무상 이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정액법
2. 정률법
일반적으로 비품이나 인테리어와 같은 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 감가상각 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상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건물 자체의 감가상각은 반드시 정액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에서는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