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이 2,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3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다른 소득의 유무 및 금액, 그리고 적용되는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하여 총 15.4%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