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 대상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러한 무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계 신고 시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