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공동대표 3명 중 1명만 대출이자를 내고 있을 때, 해당 대표의 장부에만 대출이자를 경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20.

부동산임대업 공동대표 3명 중 1명만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 해당 대표의 장부에만 대출이자를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공동사업의 원칙: 공동사업은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되며, 수입과 비용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이자비용의 성격: 대출이 공동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손익분배: 이자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4. 세무처리: 공동사업자 간 내부 정산을 통해 이자비용을 분담하고, 각자의 소득신고 시 해당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명의 대표가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공동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약정된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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