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 연봉으로 환산하면 1,440만원입니다. 이는 2025년 기준 최저시급(10,030원)으로 계산했을 때 월 209시간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120만원의 월급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결정세액이 없거나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정확한 세금 신고 방법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