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하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20.

도소매업을 하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면 대상: 수도권에 소재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 감면 비율:
    • 소기업: 10%
    • 중기업: 감면 혜택 없음
  3.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4. 감면 한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

주의할 점은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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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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