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비 감가상각을 정률법으로 적용할 경우, 연도별 감가상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정률법은 고정자산의 기초 장부가액(미상각잔액)에 일정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매년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체감 방식입니다.
계산 공식: 연간 감가상각비 = 기초 장부가액 × 상각률
여기서 상각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각률 = 1 - (잔존가액 / 취득가액)^(1/내용연수)
세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잔존가액을 0원으로 간주하지만, 실무에서는 비망가액 1원을 남겨두기도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자산 유형별 기준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으며, 납세자는 이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신고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취득가액 1,000만원, 내용연수 8년, 상각률 20%인 기계장비의 경우:
이와 같이 매년 기초 장부가액이 줄어들면서 감가상각비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해당 자산의 유형에 따른 법정 내용연수와 선택한 상각률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