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을 계산할 때, B사업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감면세액 48,130원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A, B, C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히 B사업장의 감면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감면세액을 재계산한 후, 이미 적용받은 세액을 반영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