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중소기업 소득세 감면x, 총 소득 200만원), B사업장(중소기업 소득세 감면0, 총 소득 300만원), C사업장(사업소득 50만원)이 있을 때, B사업장 원천징수 영수증에 감면세액이 48130원으로 나와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금액 입력칸에 48130원을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A+B+C 금액을 합쳐서 새로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