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와 동일하게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각 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이혼한 배우자, 숙부·고모·외삼촌·이모·조카·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또는 사위)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