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험료: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되며, 종중재산 등은 제외됩니다. 주택 미소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차 보증금 및 월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4,591,740원, 하한액은 20,160원입니다.
세대 분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하거나,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 시에도 부모님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 재산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별도 세대 분리 시 질문자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