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참고로, 2025년 신규 개업자의 경우 수입 금액이 7천 5백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 중 수입 금액이 2천 4백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이더라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거나(직전 연도 수입 금액 2천 4백만 원 이상 7천 5백만 원 미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직전 연도 수입 금액 7천 5백만 원 이상)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