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받은 당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하면 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18일에 현금을 받은 경우, 10월 23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초일불산입).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