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업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등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역직구를 준비 중인데, 사업자 등록 시 카드와 통장은 물건 매입용으로 사용하고 정산 계좌는 개인 외화통장으로 받아도 괜찮은가요?
사업자 통장에서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돈을 인출할 때, 대표자 개인 사업소득 외에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을 받고 싶은데, 낸 세금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