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파견'의 형태로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한 단기 출장이나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내부 품의상 '장기출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사 등에 파견되어 상시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외에서의 업무 상황, 파견 기간, 근로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