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 직접 제조한 디저트를 택배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어렵습니다.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업장(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추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정집 주방은 식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저트 택배 판매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법적으로 디저트를 제조하여 택배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