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발생한 근로소득 2,000만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요건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만약 이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국세청의 소득 자료와 재산 과세표준이 자동 연동되어 피부양자 자격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므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