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표와 친동생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대표:
2. 친동생 직원: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실제 근로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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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시운전 관련 비용 합의 시 고려해야 할 세무상 이슈는 무엇인가요?
카드사별 카드 이용 내역 조회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