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