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종합저축은 별개의 상품으로, ISA 계좌 자체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특정 가입 대상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ISA는 가입 대상자가 더 넓으며, 일반형의 경우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액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서민형 ISA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와 비과세종합저축은 각각의 요건과 혜택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