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