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직전 연도의 업종별 수입 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 회계사 등)는 수입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납부한 비용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분리 시 임차료 외에 추가로 처리 가능한 비용은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사업장과 주거지를 분리할 경우 세무상 어떤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