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측면에서는 단리 예금이 복리 예금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이자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15.4%)이 적용되지만, 복리 예금은 이자가 원금에 재투자되어 이자액이 점차 증가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리 예금은 이자액이 일정하므로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5.4%)로 종결되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 예금은 이자 자체가 늘어나므로 총수령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만을 고려한다면 단리 방식이 유리할 수 있으나, 총수령액 증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복리 상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