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0.

개인 임대사업자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하고 시설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세금과공과'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과 같은 성격의 공과금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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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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