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다른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을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관련 비용은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