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 용역: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면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주택의 연면적 또는 건물 정착 면적에 일정 배수(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는 주택 임대 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됩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 임대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겸용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인 사업용 건물과 면세 대상인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합니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 유료 노인복지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급식, 치료 등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 임직원의 사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