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비용은 원칙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별도의 교통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퇴근만을 위한 교통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