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가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공제 항목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퇴사 후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방법:
퇴사 시 연말정산 시 신청: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 퇴사 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추가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연도에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은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공제율: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50세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