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방법
2. 포상금 지급 기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유의사항
참고: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02-213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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