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예금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세 계산 시 세전 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 계산은 세전 이자(또는 배당)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이루어집니다. 즉, 원천징수되기 전의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해당 소득이 합산되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