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기 위한 수입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법령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간편장부 서식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게 기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