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이 비과세인 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군 복무 중 희생하거나 공헌한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연금소득 중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