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1주 40시간 초과 시 합의 하에 1주 12시간까지 가능)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연장근로하게 한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에서는 1주간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여전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