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고정자산매각수입 금액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5. 2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고정자산매각수입 금액의 포함 여부는 사업자의 장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기계장치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기타 수입금액' 항목에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수입금액과 대응 원가를 기재해야 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

    •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합니다.

단, 토지·건축물 양도소득과 같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의 부동산처분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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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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