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의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인식 시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에 대한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기준일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정과목: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분개 방법:
판매목적 토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분: 사업연도가 과세기준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에 대응하는 재산세를 계산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