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환출이자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0.
개인사업자의 환출이자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환출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이자 발생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환출이자는 익금으로 처리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환출이자를 포함한 모든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환출이자도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증빙서류: 관련 증빙서류(은행 거래내역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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