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0.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의 소득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단,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대표이사의 연령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대표(만 34세 이하)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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