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보름 동안 월급 100%를 받았는데, 산재 신청을 하면 이미 받은 월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 달 보름 동안 월급 100%를 받았는데, 산재 신청을 하면 이미 받은 월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5. 6.
한 달 보름 동안 100% 월급을 받으셨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지급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주로부터 받은 월급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휴업급여보다 많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 반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등)를 지급할 때, 이미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월급이 산재보험급여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산재보험급여 지급액과 같거나 많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만큼을 제외한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확한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