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시 누락한 현금매출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중 수입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0.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시 누락한 현금매출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중 수입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계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
  2.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
  3. 주의사항: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누락된 현금매출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 시점에서 누락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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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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